문화체육관광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12월 18일(수)부터 전국 등록캠핑장 안전·위생시설과 화재예방시설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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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4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폭 강화된 캠핑장 안전·위생기준을 현장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캠핑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과 '캠핑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체당 국비 최대 4천만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광 진흥법"에 근거해, 관할 자치체에 등록된 캠핑장 사업자입니다. 과거 3년(2017~2019년) 이내에 이 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체와 캠핑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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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지원 사업 내용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체계 구축 지원이 포함돼 있어 이 사업을 통해 개인이 설치한 텐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캠핑장은 2020년 1월 20일(월)까지 관할 지자체 관광과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운영등록캠프장 홈페이지 고캠프(www.gocamping.or.kr)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公社한국관광공사 공식 홈페이지
캠프는 가족친화적인 여가문화로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장의 안전시설과 사고예방을 위한 대응시스템은 아직 미흡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캠핑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체를 지원함으로써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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