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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시대, 핀테크의 모습은? ❓

9023-- 2020. 4. 24.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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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이 2019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금융관련 법안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2020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올해부터 더욱 정밀한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다양화됩니다.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 데이터 서비스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카드사들은 이미 마이 데이터를 신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대체 내 데이터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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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개인신용정보·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수집·다양한 정보를 통합하고, 맞춤형 금융상품 제조 마이데이터는 각종 기관이나 기업에 산재한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고, 개인이 스스로 정보를 관리·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개인이 해당 및 기관에 직접 정보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특정업체에 전달하는 부분을 동의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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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이 직접 모든 정보를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개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관리하고, 신용평점의 재무관리까지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됐습니다.개인이 본인신용정보를 이동시키는 것에 동의하면 은행이나 보험 등의 금융회사는 정보제공이 의무화되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결제뿐만 아니라 예금, 카드,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등의 고객정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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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 데이터 수신자, 데이터 보유자, 내 데이터 지원 서버로 크게 4개의 참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아래 표를 보면서 가이드라인에서 무엇을 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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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데이터 수신자는 자격증 명을 발급하여 서버에 적용해야 합니다.데이터 보유자는 데이터 수신자에게 개인 신용전송을 하기 위한 공개 API를 개발해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수신자를 통해 데이터 보유자에게 개인신용정보 보유여부 확인과 안전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위해 강력한 본인인증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통합 본인인증을 위해 내 데이터 인증서 발급을 추진합니다.​


정보주체가 데이터 보유자에게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전송할 것을 요구할 경우 동의 확인과 관리책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또정보를안전하게처리하고전달할수있는기능과방법을제공해야합니다.​


정보 주체가 데이터 보유자에게 본인 개인 신용정보를 직접 전송 요구하는 경우, 데이터 수신인은 전송 요구 대행 권한을 갖게 됩니다.다만, 정부는 정보주체가 요청한 사항을 열람·변조해서는 안 되며, 개인신용정보는 데이터 소유자를 경유하여 전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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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신인은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전송 동의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동의내역 통합조회 서비스도 만들 계획이며, 개인정보 발송 동의 철회가 이루어진 경우 주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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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데이터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NHN페이코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6개 금융회사와 API를 연동 개발하고 고객의 금융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페이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기존 이커머스 콘텐츠 시장에 사용하던 페이코의 데이터 기반 추천 기법을 마이 데이터 서비스로 확대 적용하여 이용자의 관심사와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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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은 내 데이터 사업에 진출할 기회를 얻었고, 카드사도 새로운 수익모델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이에 따라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지금처럼 핀테크의 법제도적 근간이 확립되고 혁신과 성장이 지속되면 국내 핀테크 기술 역량과 ICT 인프라에 기초한 금융산업이 한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